[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50·여·구속 기소) 씨의 거짓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에 김 씨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업무방해)로 윤 전 시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윤 전 시장의 부탁을 받고 김 씨 아들의 취업을 도운 당시 시 산하기관 관계자 1명을 불구속기소(업무방해)를, 모 사립학교법인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김 씨에게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 전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또한 윤 전 시장은 김 씨의 아들이 학교 기간제 교사에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윤 전 시장은 김 씨 자녀들의 취업을 부탁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지난 1월과 2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윤 전 시장의 변호인은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라며 김 씨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 준 것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검찰은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 공천(재선) 등에 도움을 염두에 두고 김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윤 전 시장의 세 번째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301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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