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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월 이전 권리당원 돼야 경선 투표"... 내년 2월1일 경선 할 듯
민주당, "8월 이전 권리당원 돼야 경선 투표"... 내년 2월1일 경선 할 듯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3.26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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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를 위해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이하 기획단)' 1차 회의를 열고 권리당원 기준을 마련했다.

기획단은 내년 총선에서 경선 투표하려면 입당, 당비를 6개월이상 납부하도록 해 늦어도 8월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에 한해 투표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획단'은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해 후보자 자격과 공천심사 및 경선 방법을 기획하는 기획단으로 윤호중 단장을 중심으로 김민석 부단장, 강훈식 간사, 김영진, 백혜련, 소병훈, 오기형, 제윤경, 조응천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기획단은 권리당원들의 선거권 부여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을 내년 2월1일로 하고 오는 8월1일 이전 입당한 권리당원 중 지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자에 한해 권한을 주기로 했다.

이에 권리행사 시행일을 2월1일로 결정한 만큼 기획단은 내년 총선 경선을 2월1일 실시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셈이다.  

한편 기획단은 앞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방안도 현재 시스템 공천 기구들과 함께 투명성 강화와 선거제도 변화 가능성을 감안해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기획단의 결정 사항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최고위원회에 보고 후 결정에 따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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