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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장바구니 잊지말고 챙기세요’ 4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일문일답] ‘장바구니 잊지말고 챙기세요’ 4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3.27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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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와 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부터 현장점검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와 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뉴시스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와 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규제 내용과 관련한 일문일답.

▲ 대형 점포나 슈퍼마켓에 입점해 영업하는 업체들 모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 금지 대상인가?
-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가 조건 없이 적용된다. 임대, 판촉, 수수료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적용된다.

▲ 대형점포, 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한 임대업체가 법규 위반 시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 입점한 업체가 위반하더라도 관리·운영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 비닐봉투 규제에서 제외되는 속비닐의 기준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을 많이 포함되거나 액체가 흐를 수 있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스크림과 같이 상온에 둘 경우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있는 제품이나,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는 흙 묻은 채소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 과자 등 이른바 ‘골라담기’와 같은 상품의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가능한가?
- 이미 포장돼 있는 여러 품목을 담기 위한 1회용 봉투는 사용 불가능하다.

▲ 상품의 기획 단계부터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은 사용해도 되는가?
-1회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배포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대형 점포 내 입점한 와인샵에서 제공되는 와인용 쇼핑백도 규제 대상인가.
- 대형 점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와인용 쇼핑백 중 상자 형태의 경우 포장으로 간주돼 사용할 수 있다.

▲벌크로 캔디나 젤리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골라 담아온 것을 1회용 봉투에 담아 제공할 수 있나.
- 제품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벌크로 판매하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며, 제과점의 빵 포장과 같이 비닐봉지에 담아 끝을 테이프로 붙여서 제공하면 포장으로 간주돼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종류의 쇼핑백이 다 규제 대상인가?
-종이재질로 된 쇼핑백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자외선(UV) 코팅된 쇼핑백은 규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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