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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도중 동료 흉기로 찌른 60대 중국인 항소심서도 실형
말다툼 도중 동료 흉기로 찌른 60대 중국인 항소심서도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3.27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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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말다툼 도중 동료를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6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6시께 전북 군산의 한 인력사무소 앞에서 중국인 동료 B(57)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사건 발생 30여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왜 열심히 일하지 않느냐"면서 B씨와 다투던 도중 B씨가 우산으로 때리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불성실하게 근무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당시 목격자들의 신속한 조치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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