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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집단폭행 추락사’ 검찰, 가해자 학생 3명 징역 10년 구형
‘인천 집단폭행 추락사’ 검찰, 가해자 학생 3명 징역 10년 구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3.28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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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인천의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폭행하고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학생 3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심리로 28일 오후 열린 2차 재판에서 상해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4)군 등 가해가 4명에게 검찰은 장기 징역 10년, 단기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들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 같은 범죄는 우발적, 일시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들에게 폭력은 놀이와도 같았다. 양심의 가책은 조금도 찾아 볼 수 없다"며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위는 일일이 묘사하기 힘들 정도"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비난 가능성이 많은 건 인정하나,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유족에게 피해보상을 진행하고 이들이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 외 나머지 남학생 2명은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상해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함께 기소된 여학생 B(16)양은 같은 혐의를 인정했다.

B양은 지난해 7월 17일 인천시 연수구 한 모텔에서 또래 여학생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와 피해자의 가운을 벗기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3일 5시 20분께 오후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동네, 학교 선후배 등으로 알고 있던 사이였던 A군 등은 이날 오전 C군을 인근 공원으로 유인한 뒤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이들은 C군과 함께 택시를 타고 3㎞ 떨어진 공원으로 이동해 C군을 집단 폭행했다.

이어 이들은 같은 날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C군을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1시간 18분간 2차집단 폭행을 했으며,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C군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한 C군은 이날 오후 6시 40분께 해당 아파트 경비원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검찰은 C군에게 "내 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다"는 취지로 거짓말 해 점퍼를 교환한 A군에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의 다음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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