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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뭐하세요?” 채용과정서 구직자 개인정보 물어보면 500만원
“부모님은 뭐하세요?” 채용과정서 구직자 개인정보 물어보면 500만원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3.29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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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앞으로는 구직자의 신체조건, 혼인여부 등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물을 수 없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와 채용 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앞으로는 구직자의 신체조건, 혼인여부 등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물을 수 없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시스
앞으로는 구직자의 신체조건, 혼인여부 등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물을 수 없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시스

민간기업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근거를 마련해 구직자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외모 중심, 성차별적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뤄지도록 법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채용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에 용모·키·체중 등 신체정보와 출신지역·혼인여부·가족의 학력·직업·재산현황 등을 기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채용과 관련해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채용비리 및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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