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이 첨가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안 전 대표 등 이모 전 고문, 김모·진모 전 대표이사 등 총 4명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안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안 전 대표 등은 이날 오전 10시4분께 구속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침묵한 채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 중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들은 이 같은 원료가 인체에 유독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판매·유통시켜 제품을 사용한 영아와 임산부 등 수천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그간 애경산업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분석을 진행했다. 지난 18일에는 안 전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6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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