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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재수사’ 특별수사단 출범.. 성접대·뇌물·직권남용 등 수사 대상
‘김학의 재수사’ 특별수사단 출범.. 성접대·뇌물·직권남용 등 수사 대상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3.29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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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 특별수사단이 공식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9일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차관 수사를 위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단장은 여환섭 청주지검장, 차장검사는 조종태 성남지청장이 맡는다. 나머지 수사관들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대검에 따르면 수사단 규모는 검사장 1명,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 등이다. 수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이다.

수사대상은 과거사위가 수사권고한 사건 및 관련 사건이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5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했다. 아울러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권고를 전달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에 발탁됐을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강원 소재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거나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그간 윤씨 조사 등을 통해 김 전 차관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 곽 전 민정수석과 이 전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내사하고 있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당시 경찰 수사지휘라인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확보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대상은 수사 권고한 사건과 관련 사건으로 한다"라며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객관화, 기록화 지침에 따라 총장이 서면으로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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