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희화화 하는 만화를 그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만화가 윤서인 씨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29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윤씨와 그의 만화를 게재한 인터넷 매체 미디어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피해자 측에 '사과문 게시, 금전 배상'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정 결과에 따르면 윤씨와 해당 매체는 피해자 측에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한 사과문을 올리고 피해자 측에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윤씨는 지난해 2월23일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소재로 만화를 작성해 온라인 매체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만화에는 '조두숭'이라는 등장인물이 피해자를 다시 찾아온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그려넣고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오셨다"고 표현을 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항의가 거세지자 만화는 10분 만에 삭제됐지만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며 비판은 계속 이어졌다.
피해자 측은 지난해 5월31일 해당 만화 게재 행위를 문제 삼아 윤씨와 매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사건은 조정에 회부돼 지난 21일 임의조정이 성립됐다.
한편 성폭력상담소 등은 조정 결과에 대해 "윤씨가 그린 만화는 성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을 희화화하고 피해자 아버지를 2차 가해자로 허위로 묘사해 피해자 가족들을 모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2차 피해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인했다"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켜야 할 개개인의 존엄과 명예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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