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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 52시간 위반한 사업장 처벌
오늘부터 주 52시간 위반한 사업장 처벌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4.01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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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일부터 오늘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시행 준비가 부족했던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이 끝난 만큼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면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까지 계도기간을 뒀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주 52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노동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노동시간단축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주 52시간 준수 여부와 관련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여 곳에 대해 예비점검하고, 이중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곳을 선정해 8월 말까지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주 52시간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됐으며,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중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자동차 및 부품판매업·금융업·우편업·연구개발업·교육서비스업·사회복지서비스업·방송업 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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