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유권해석 받았다고?'... 한국당 '거짓 해명' 논란
'유권해석 받았다고?'... 한국당 '거짓 해명' 논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4.01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축구센터 내 선거유세 질의... 경기장 내 선거유세 질의는 없어
벌칙규정 없어 한국당은 처벌 안돼... 징계는 경남FC만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한국당이 축구장 선거 유세를 놓고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논란이 일자 한국당은 급히 해명했지만 이마저도 경남FC와 선관위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공분이 더해지고 있다.

앞서 한국당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들어갔다”며 “현장에서 경남FC 측의 지적을 받고 바로 평복으로 환복했다”고 해명했다.

한국당이 축구장 유세 논란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선관위는 분명 불법이라고 고지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국당이 축구장 유세 논란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선관위는 분명 불법이라고 고지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경남FC 측은 "경기장 내에서 선거유세를 하면 안된다"며 수차례나 만류했지만 한국당의 유세원들은 안하무인으로 밀고 들어왔다며 오히려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라며 큰소리를 쳤다고 밝혔다.

더욱이 경남FC 직원들과 경호원들과 이를 놓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으며 어떤 이들은 잠깐 벗었다 다시 입었다고도 전했다.

현장에서 경남FC 측의 지적에 바로 평복으로 환복했다는 해명과는 다른 주장이다. 최대한 선거유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다 어느정도 선거유세 후 빠지기 위한 수법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은 논란이 일자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거짓 해명'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는 유료의 경기장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 된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내린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철저하고 엄중하게 사태를 파악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고발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지난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자신에게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 티셔츠를 입거나 1번이 적힌 티셔츠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했다"며 "이는 경기장 내 유세복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한 황대표가 받은 답고는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실제 표 의원은 당시 각 구단의 유니폼을 미리 사서 착용한 뒤 입장했으며 경기장 밖에서 다시 유세복으로 갈아입고 선거운동을 펼쳤다.

반면에 한국당이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은 '창원축구센터 내에서 선거유세가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경기장 내'에서 하는 선거유세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당의 이번 선거유세는 벌칙 규정이 없어 선거법 위반이 되더라도 별도 처벌이 없지만 경남FC는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200만원 이상 제재금 등의 징계를 받을 위기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