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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외도를 알게 되는 단서 5가지”
[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외도를 알게 되는 단서 5가지”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9.04.02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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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까요?”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외도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담을 요청하는 의뢰인들이 많이 있다. 처음에 의심을 하게 된 계기는 배우자의 늦은 귀가나 외박, 호텔 등 카드사용 내역, 반복되는 거짓말, 성인 용품 등 소지 등이었고, 의심을 전혀 못하다가 갑자기 알게 된 경우도 꽤 있었다.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실히 알게 된 단서 중 5가지를 예로 들면, ①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상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안 경우가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굳이 본인 휴대폰에 저장해 둔 상간자와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안 경우도 꽤 있었다. ②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본 후 알게 된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③ 상간자가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아지자 앙갚음을 하려고 폭로한 경우였다. ④ 반대로 배우자가 직접 실토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의심을 받자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과정에서 시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오히려 뜻대로 되지 않는 상간자에게 복수를 하고자 폭로한 경우도 있었다.

의외로 종종 있었던 것은 ⑤ 배우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에 배우자가 이미 전화가 끊긴 것으로 알고 상간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 발각된 경우였다.

위와 같은 단서를 통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증거를 더 확보하기도 한다. 만일 스스로 증거를 확보한다면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위자료를 인정받기에 충분한 증거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뢰인들이 상담을 하면서 궁금해 하는 점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이는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인지 또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단 배우자는 부정행위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보면 된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는 부정행위 증거 뿐만 아니라 상간자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어야 하며, 유부남녀라는 것을 인식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소 제기 전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제기를 하면서 법원에 추가로 증거를 신청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소송과 별도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부정행위관련 CCTV를 확보하는 경우, 소송에서 상대방의 계좌내역이나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하는 경우, 기타 필요한 경우 출입국조회나 각종 사실조회 등을 하기도 한다. 또한 상간자소송에서 관련 증인을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경우도 꽤 있다.

법원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경우에는 소의 진행단계에 따라 유리한 증거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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