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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활동 사전정보공개 투명성 신뢰성 확보 방안
국회의원 활동 사전정보공개 투명성 신뢰성 확보 방안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9.04.02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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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국회의원 투명하게 개선”, 참여연대 "긍정적이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회 유인태 사무총장이 지난 1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 경비 및 해외출장 내역,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현황 등 국회의 자발적인 사전 정보공개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발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가 2일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일 “국회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긍정적”이란 논평을 내고 국회의 이와 같은 자구 노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족한 면에는 보충을, 소홀한 대목에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소복경 교수)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 절차 없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사전공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그 동안 국회 정보공개 시스템 미비와 직원들의 인식 부족으로 정보공개에 소극적이었던 관행으로부터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가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국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사전정보공개 대상 대폭 확대”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사전정보공개 대상 대폭 확대”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의 일부분에 불과한만큼 국회는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국회에 일일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아왔던 정보가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공개된다. 국회의원 출결 및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등은 물론 국회관계법규,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등 확대되는 사전 정보공개 대상 17개 항목은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기본적인 국회 활동 정보들이지만 그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지 않으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문제제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3월 27일 발표한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이슈리포트에서 관련 정보의 사전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국회가 지금껏 행정절차를 통해야만 공개해왔던 정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국회의 정보공개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상당한 변화라고 평가한다”면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구했던 정보 중에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과거 내역은 비공개하고 향후 발생할 내용만 공개하겠다는 것은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유인태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의원실이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사용해 발주한 용역에 대한 공개 여부는 해당 의원실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으나, 국회의 예산 사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이 역시 별개의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면서 “그동안 시민단체, 언론사 등의 정보공개청구로 몇몇 의원실이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발주한 연구결과가 표절이거나 연구자의 신원이 불분명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이 드러나 반납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과거 내역도 소급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다시 “또한 국회의원 윤리와 관련한 정보도 사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회의원 겸직 등 국회의원의 윤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가 지속되는 이유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뿐 아니라 관련 위원회의 심사,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회법 등을 개정해 국회의원의 윤리와 관련한 위원회의 심사, 논의 과정 또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사전 정보공개 대상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전 정보공개 확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미리 밝힐 필요가 있다. 입법활동과 예산집행을 불투명하게 운영해왔던 과거를 반성하고, 시민들이 알기 원하는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국회가 공개하는 정보가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부합하는지, 접근성과 편의성은 적절한지 감시하며, 국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이날 논평을 맺었다.

한편, 유인태 사무총장의 1일 정론관 기자회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와 각종 지원 경비 내역, 해외출장 내역 등을 국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국회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날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홈페이지와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을 마치는 대로 올해 상반기 중 공개를 완료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회 사무처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재검토해 공개 정보로 전환하고, 사전 정보 공개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사전 정보공개 대상 자료로 모두 17개 항목을 지정했다. 우선, 의원 입법활동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선정내역 ▲본회의·위원회 출결현황 등 6가지다. 

나아가 국회 조직·운영과 관련한 항목은 ▲국회인력 통계 ▲국회 소관 법인 등록·예산 내역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주요 계약 현황 ▲예산편성 현황 ▲국회 관용차량 현황 ▲공공요금 등 11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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