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내 선거유세로 논란이 된 경남FC에 상벌위원회가 2000만원의 제제금 부과를 결정했다.
2일 종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상벌위원회는 경남FC에 이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날 상벌위원회에는 약 5시간에 걸쳐 심사숙고 했으며 조기호 경남 대표이사와 직원 등도 상벌위에 참석해 소명 기회를 가졌다.
한편 프로축구연맹 김진형 홍보팀장은 “경기장 내 선거유세는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이는 전 세계적으로 엄격히 준수해야 될 의무다”며 “경남FC는 능동적으로 제지 하지 못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경기 이전부터 지역내 선거 열기가 고조된 점으로 볼 때 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팀장은 "상벌위원회는 관계자 증언과 영상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관계자가 선거 유세를 제지했던 점을 볼 때 적극적으로 규정 위반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2000만원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 등은 지난달 30일 경남FC-대구FC의 4라운드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경기장 내에서 4.3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하며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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