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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신변보호 소홀했다” 시민단체, 경찰 직무유기 혐의 고발
“윤지오 신변보호 소홀했다” 시민단체, 경찰 직무유기 혐의 고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4.02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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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시민단체가 '장자연 리스트'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의 신변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씨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신변 위협을 느껴 경찰 비상호출 버튼을 눌렀으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지오 신변보호 비대위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故 장자연 씨의 동료배우 윤지오 씨에 대한 신변보호 및 경찰 직무유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지오 신변보호 비대위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故 장자연 씨의 동료배우 윤지오 씨에 대한 신변보호 및 경찰 직무유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씨는 지난달 14일 경찰청 피해자보호과를 통해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윤씨의 신변보호 조치를 위해 호출 버튼을 누르면 112로 자동 신고가 접수되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경찰관들은 비상호출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살피고 그 신호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당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경찰관들은 알림 문자를 확인하지도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관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보복이 우려되는 중요범죄에 대해 진술한 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연대 소속 김형남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경찰이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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