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금천구 돌보미 학대’ 피해부모 “아기가 밥도 안 먹고 자기 손으로 뺨을 친다”
‘금천구 돌보미 학대’ 피해부모 “아기가 밥도 안 먹고 자기 손으로 뺨을 친다”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4.03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정부가 파견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아기를 학대해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피해아기의 부모는 “아이가 트라우마 증세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천구에 사는 피해 부모는 2일 MBC 인터뷰에서 아이의 상태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일단 수저를 보면 뭐든지 잘 안 먹으려고 한다. 밥을 먹는 시간에 자기 손으로 자기 뺨을 내리쳤다. 그전에는 한 번도 못 봤던 행동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속상하고 당황스러웠다”고 토로했다.

피해 부모는 ‘학대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종종 CCTV를 한 번씩 본다. 큰 소리가 나길래 봤더니 (돌보미가) 젖병을 아기 입에 넣고 막 흔들고 있었다. 먹으라고 막 소리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과 전전날 CCTV 확인해 보니 아이 밥 먹이면서 뺨도 때리고 이마도 때리고 볼도 때리고 막 때려가면서 밥을 먹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선 “회사에서 일하다가 종종 CCTV를 한 번씩 보는데 큰 소리가 났는데, (돌보미가) 젖병을 아기 입에 넣고 막 흔들고 있었다”며 “먹으라고 막 소리치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또한 “전날과 전전날 CCTV 확인해 보니 아이 밥 먹이면서 뺨도 때리고 이마도 때리고 볼도 때리고 막 때려가면서 밥을 먹였다”고 설명했다.

피해 부모는 “(돌보미는 폭행이)훈육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며 “(돌보미가)너무너무 죄송하고 안타깝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했지만 어쨌든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부모들이 아이돌보미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인성검사가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피해 부모는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과 CCTV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중년 여성이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 뺨을 때리고, 우는 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거나 아이가 잘 때 아기를 발로 차거나 뒤통수를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3일 오전 8시30분 현재 해당 청원에는 19만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이돌보미 김모씨(58)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