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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월2회 이상 ‘법안심사’ 정례화
‘일하는 국회’ 월2회 이상 ‘법안심사’ 정례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4.04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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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법률안 심사를 월2회 이상 열게 된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면 청원할 수 있는 국민 전자청원시스템도 도입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의결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운영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운영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내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소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심사를 정례화 하면서 그간 잠들어 있는 처리되지 않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정은 상임위의 법안심사 정례화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며 지난해 8월 운영위에 제안한 바 있다.

한편 ‘국민 전자청원시스템’은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하는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는 대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전자문서로도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운영위는 이같은 일하는 국회법과 국민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실제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될 지 개정안의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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