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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V - 국회] 국회는 굴욕과 불법의 한미방위비분담 협정 부결시켜라!
[한강TV - 국회] 국회는 굴욕과 불법의 한미방위비분담 협정 부결시켜라!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9.04.04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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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주권침해 국민부담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반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회가 대한민국의 주권침해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이들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국회는 굴욕과 불법의 한미방위비분담 협정 부결시켜라!"는 거다.

시민사회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는 합동으로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번 특별협정안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거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번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부당함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반드시 국회에서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한 한미 방위비분담 국회 비준 동의 반대하면서 한미방위비 분담에 대한 협정 내용 또한 국회비준동의안 속에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고, 방위비 분담도 대폭 증액했다고 성토했다.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 등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굴욕적인 불평등 협정이라며 국회가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 등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굴욕적인 불평등 협정이라며 국회가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비준동의안을 반드시 부결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선,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하 10차 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가 임박했다”면서 “10차 협정은 위헌적인 연장조항과 해외미군까지 지원하는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많은 삭감요인을 무시하고 대폭 증액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굴욕협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10차 협정의 불법부당성, 국욕성과 국민부담 가중 문제 등은 고스란히 11차 협정으로 이어지므로 10차 협정은 결코 비준동의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는 우리 국민의 이익과 나와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증액 반대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10차 협정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거급 “국회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하라!면서 국회에서 4일부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번 특별협정은 근거 없는 과다 증액, 1년치 분담금 액수보다 많은 미집행액 등의 문제에 위헌적인 연장 조항, 불법적으로 임시 배치된 사드 운영비 충당 의혹까지 불거져 국회의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발표된 일정을 보면 국회는 공청회와 외통위 심사를 이틀만에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심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나아가 “이번 협정은 전례 없이 한미양국이 합의하면 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제7조)을 포함하고 있고 정부 관계자는 연장 시 협정의 핵심 내용인 총액 규모와 연장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비준동의 여부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이 득정되지 않은 연장 조항은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이들은 특히 “연장조항이 포함된 10협정은 국가 간 명확하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시해야 하는 조약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10차 협정을 비준 동의한다면 스스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포기함으로써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군수지원 항목에 전기, 천연가스, 상하수도 공공요금과 저장, 위생, 세탁, 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을 추가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미군의 저장 위생, 세탁, 목욕, 폐기물 처리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나라는 세계에서 단 한 나라도 없다”고 지적했고, “미군의 공공요금을 대주는 나라도 일본을 빼면 없다. 이를 근거로 주한미군은 성주 사드 기지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가동에 따른 전기료 등의 사드 운영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다시 “이 항목 추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지원대상이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 시 또는 순환배치를 위해 잠시 한국에 오는 해외주둔 미군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당장 제주해군기지 등에 들어오는 미 핵항모, 구축함, 핵잠수함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해야 할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에 더 나아가 “한미연합훈련 등의 목적으로 한국영역에 일시적 또는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해외주둔미군에 대해서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stationing)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10차 협정 제1조) 되어 있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행약정은 조약이 아니라 기관 간 약정에 불과하므로 본 협정을 넘어서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본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해외미군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이행약정은 위법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덧붙여 “미국이 군사건설비를 불법 축적하고 이를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투자해 얻은 최소 3000억 원이 넘는 이자 소득과 관련하여, 정부는 9차 협정 국회비준동의 심사 때, ‘CB(커뮤니티 뱅크)가 미 정부기관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차기 협상 시 총액 규모 등에 반영토록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그런데 2015년 9월 미 국방부가 CB는 ‘미 국방부 소유의 은행프로그램’이라고 공식확인했음에도 정부는 이번 10차 협정에 최소 3000억 원의 이자소득을 방위비분담금 총액의 삭감요인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나아가 “10차 협정에서 총액이 1조 389억 원으로 대폭 증액(8.2%, 787억 원)된 것은 남북관계가 최악이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와 비교하여 평화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수많은 삭감요인을 무시한 채 미국의 압력에 굴볼하여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인 삭감 요인에 대해선 “2018년 6월 말 현재 1조 405억 원(감액분 5570억 원, 불용액 1171억 원, 군사건설비 미집행현금 2880억 원, 2019년도로 이월된 784억 원 등)에 이르는 미집행금액이 누적되어 있다”면서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밝힌대로 군사건설비 등 미집행현물지원금도 9864억 원에 달한다”면서 “거의 2조 원에 이르는 미집행금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그간 방위비분담금이 얼마나 과도하게 지불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덧붙여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이 사실상 2018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여기에 투입됐던 연 2천-3천억 원의 군사건설비도 삭감할 수 있었다”면서 “더욱이 군수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한국부담 상한선이 75%에서 100%로 늘어났고, 한국 국방비 증가율(8.2%)을 방위비분담금 증액 기준으로 삼은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써 이후로도 대촉 증액의 길을 터주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 말미엔 “이처럼 10차 협정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부당하고 과도한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가 불법부당한 10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을 단호히 부결시킴으로써 주권과 평화, 국민의 이익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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