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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 학대한 아이돌보미 구속영장.. “학대인줄 몰랐다”
14개월 영아 학대한 아이돌보미 구속영장.. “학대인줄 몰랐다”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4.04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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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돌보던 14개월 영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50대 아이돌보미에 대해 경찰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는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김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까지 약 3개월 간 돌보던 14개월 아이의 뺨을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억지로 밥을 밀어 넣는 등의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돌보던 14개월 영아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해 논란이 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까지 약 3개월 간 돌보던 14개월 아이에게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밥을 밀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돌보던 14개월 영아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해 논란이 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까지 약 3개월 간 돌보던 14개월 아이에게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밥을 밀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이 같은 학대정황을 발견, 지난달 20일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김씨가 지난 2월2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보름 간 34건의 아동학대를 저질렀음을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3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3년 아이돌보미를 시작해 서울 강남, 경기도 광명 등에서 6년 간 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른 피해 아동이 있는지 등도 추가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 사건은 피해 아이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청원글을 올리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이 청원에 대한 동의 수는 3일 오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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