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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산불 피해 복구’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병무청, ‘산불 피해 복구’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4.05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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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가 재난급 산불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병역의무자들의 입영을 연기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5일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한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들의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5일 오전 강원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 주민들이 전날 밤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 관통도로 요금소 인근에서 변압기가 터져 발생한 산불로 잿더미가 된 집을 보며 슬픔에 빠져 있다. (사진=뉴시스)
5일 오전 강원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 주민들이 전날 밤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 관통도로 요금소 인근에서 변압기가 터져 발생한 산불로 잿더미가 된 집을 보며 슬픔에 빠져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강원도 강릉·고성, 부산 등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최대 60일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화재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나 전국 지방병무청 고객 지원과,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에서 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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