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는 비하 발언으로 당 윤리위에 회부된 이언주 의원이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원권 정지는 그 기간 동안 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다.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중징계 처분은 사실상 이 의원의 공천을 배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5일 중앙당사에서 2시간이 넘는 비공개 회의 결과 이같이 이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바른미래당 당헌 당규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는 제명 다음의 중징계다. 특히 의원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명과는 달리 당원권 정지는 당사자인 이 의원의 재심 청구가 없으면 바로 적용된다.
송태오 윤리위원장은 "이 의원의 언행과 그동안 발언한 내용들이 당헌 당규와 당 윤리 규범에 어긋나는지 그것이 얼마 만큼 당과 당 지도부, 당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봤다"며 "당 지도부와 당원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특히 당이 선거를 진행 중에 그런 것을 해당 행위로 봤다"고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은 윤리위 징계 전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명서에서 이 의원은 "찌질하다는 발언은 다른 사람들도 다 쓰는 것 아니냐.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 것이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 위원장은 이 의원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는 내년 총선을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리위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