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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도 안 봐준다”... 의료인 폭행 ‘징역형’
“술취해도 안 봐준다”... 의료인 폭행 ‘징역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4.05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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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가해자가 만취했다 하더라도 ‘징역형’으로 강력 처벌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인 폭행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 발생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중상해 이상 피해에 대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의료인이 숨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같은 형벌은 주취폭행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변명이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7290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병원 내 폭행의 45.8%, 의원 내 폭행의 22.2%가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경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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