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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강용석 항소심 무죄 석방
‘사문서 위조’ 강용석 항소심 무죄 석방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4.05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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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5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사진=뉴시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김씨 남편 조모씨가 피고인과의 협의가 결렬된 다음날 소취 하에 동의하는 게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전문가인 피고인이 김씨 말을 믿은 잘못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가) 인감도장 신분증을 소지하고, 조씨를 상대로 이혼 양육권 포기 대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설득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김씨를 잘못 믿은 점을 빌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 취하 위조 및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입증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결론이다.

강 변호사는 김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씨 남편 조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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