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채용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국회법 등을 검토해보면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 속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채용 요구 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과 박 전 이사장 사이의 평소 관계, 최 의원의 평상시 말투와 박 전 이사장의 사원 채용 성향을 봤을 때 최 의원이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와 실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의원의 행위가 국회법상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어도,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지자 최 의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방청석에 있는 자신들의 측근들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였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 박 전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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