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文 대통령, 대형 산불 강원도 5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文 대통령, 대형 산불 강원도 5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4.06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형 산불이 발생해 피해를 입은 강원도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12시25분 문 대통령이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수습 과정에서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을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대피소에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대피소에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응급대책과 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경감해주거나 납부유예 혜택을 주는 식이다.

또 중대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전에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의연금의 집행이 가능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산불 피해가 발생한 고성군을 현장점검하는 자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재작년 7월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지진이 일어난 포항 작년 7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보성읍·회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작년 9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같은 해 10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전남 완도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