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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6차 공판 기록, 검찰 공소가 흔들린다..
이재명 16차 공판 기록, 검찰 공소가 흔들린다..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9.04.08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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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밀리는 검찰 “공소유지 가능하려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친형 강제입원'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이 8일자로 17차까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 공소유지가 점차 밀리는 양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이 막마지로 치닫고 있다.

지난 4일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쟁점을 다투고 있는 16차 공판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재판이 종반으로 가면서 한 주에 2회씩 열리는 일정에 재판부도 검찰측도 피고인측도 모두 피로감이 쌓여가는 듯 하지만, 이번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제16차 공판에선 검찰 측과 변호인 측간에 이재명 지사 친형 故 이재선씨의 미공개 음성파일을 공개해야 하느냐 여부에 검찰이 극도의 노출을 꺼리면서 일대 충돌이 있었다.

해당 음성 파일은 이재명 지사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친형인 이재선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와 음성녹음기 1대에 담긴 음성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발견되면서, 변호인 측은 이 음성 파일이 이재명 지사를 방어할 주요 증거가 담겨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 강제입원' 관련 재판이 제17차 공판을 앞둔 8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 강제입원' 관련 재판이 제17차 공판을 앞둔 8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그러나 검찰 측은 시종일관 이 파일의 노출을 극도로 꺼려하면서, 결국 법원이 파일의 열람을 허용하고 이 가운데 필요한 일부만 등사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음성파일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등사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했다.

이재명 지사 변호인 측은 “검찰은 음성파일 열람목록이 없다고 했지만 포렌식으로 나온 파일의 목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에게 열람 요청했지만 기록편철 목록이 아니라 불가하다고 한다”고 말하며, 법원에 음성파일 목록에 대한 등사를 공식 요청했다. 검찰은 왜 이재선씨의 음성 파일 공개를 극도로 경계한 것일까?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 변호인이 요청하는 목록은 음성파일을 열람하면서 충분히 볼 수 있다. 등사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해명을 했지만, 이재명 지사 변호인 측은 “파일이 워낙 많고, 재판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열람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목록을 정리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열람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검찰은 이 목록에 대해서도 줄 수 없다고 버티면서 시간만 가고 있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지난 4일 같은 재판부에서 열렸던 16차 공판에선 이재명 지사 측과 증인으로 나온 전문의가 친형 고 이재선씨의 조증약 복용 여부와 시기를 놓고 검찰과 한바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 친형인 이재선씨가 사건 당시인 2012년까지 조울병 진단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지사 측은 그보다 10년 전인 2002년부터 이미 조증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날 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백모씨는 “1999년 이재선씨와 부부동반 저녁을 한 뒤 수면제 계통의 약을 건넸다”면서 “이씨가 ‘잠을 못 이룬다’고 해서 같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집사람에게 내가 일주일 치를 처방받아 이씨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이재선씨의 약 처방은 검찰측이 주장하는 시점인 2012년보다 훨씬 이전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이는 이미 지난 9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의 증언과 일치하는 대목이여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백씨는 “이재선씨와 이재명 지사 등과 성남지역 시민단체에서 당시 함께 활동했다면서 해당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씨가 의견차를 많이 보이고 큰소리를 치는 등 회원들을 힘들게 한다’고 해서, 이씨 얘기를 들어보고 진정시키기 위해 약을 준비해 만났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당시 소송 문제로 이재명 지사에게 변론을 부탁한 때라 연도를 1999년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과거 기억에 대한 동기까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은 이재선씨와 백씨 간의 녹취록과 병원기록을 제시하고 “백씨가 2002년 수면제가 아닌 조증약을 건넨 것”이라고 반박했다.

녹취록에는 이재선씨가 백씨에게 “백 선생님이 뭔가 약을 줬는데 내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조증약이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또한 녹취록에는 이재선씨가 “문진도 안 하고 약을 쓸 순 없잖아?”라고 묻자 백씨는 “약을 조금 빼 줄 수가 있어. 그 정도로 유도리(융통성)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라고 대답하는 내용도 담겼다.

변호인은 녹취록에 약을 건넨 시점이 의약분업 개시(2000년) 이후로 추정할 수 있는 대화 부분이 있는 점으로 미뤄 1999년은 잘못된 기억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2년 2월 백씨가 근무하는 병원의 환자 접수 대장에 이재선씨의 이름과 내원 일자가 있는 점을 들어 “해당 병원에서 조증약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취지로 신문했다.

이에 대해 백씨는 “녹취록 전체 문맥을 봐야 한다. 이씨를 진정시키는 차원에서 그랬다”면서 “집사람이 당시 내게 수면제 계통 약을 처방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백씨는 그러면서 “병원 접수 대장에 이재선씨 이름이 있지만 내원을 하지 않았고 약을 처방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화접수를 하면 내원 일자까지 대장에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면제를 이재선씨 본인이 병원에 가서 처방받도록 하면 되지 굳이 식사자리에 가져갈 이유가 있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백씨는 “(이재선씨측이)잠을 못 잔다니 준비한 것이다. 지인들에게 약을 줄 때가 있다”고 대답했다.

덧붙여 증인으로 출석한 백씨는 이재명 지사 변호인단이 이재선씨가 익명의 상대와 한 카톡에서 “백씨와 수면제로 하겠다고 입을 맞췄다”고 한 내용 보여주자 돌연 “모르겠다” 발뺌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횡설수설하며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이 일관성이 없는 등 백씨 증언에 대해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게 이날 공판을 지며본 참관자의 전언이다.

공판이 이처럼 치열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친형 음성파일 목록 복사 안된다”면서 음성파일 공개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는 이유는 재판부 판단의 몫이지만, 이재명 지사 친형 이재선씨의 미공개 음성파일에 대해 검찰이 극도로 노출을 꺼리면서 급기야 법정에서도 이재명 지사 측과 첨예한 충돌이 빚어진 것은 재판부 판단에 유의미한 요소가 될 전망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즉, 이재선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와 보이스레코더 1대에 담긴 음성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발견되면서 이 지사를 방어할 주요 증거가 담겨있을 것으로 이재명 지사 변호인측은 추측하고 있지만, 검찰은 시종일관 이 파일의 노출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결국 법원이 파일의 열람을 허용하고 이 가운데 필요한 일부만 등사하도록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관련 재판에서 이들 음성파일의 목록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된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하기엔 개운치 못한 뒷맛이 남는다. 아울러 사건기록을 전량 열람과 복사를 할 수 있는 공정한 공판에서 이재명 지사 변호인이 이를 등사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이를 극구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겠느냐?는 의혹도 남는다.

이재명 친형 강제진단 사건 16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 성남시부시장 박모씨는 “2012년 당시 이재명 지사와 단독 면담하며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가 위법하다고 생각해 중단을 조언하면서도 위법하다고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박씨에게 “위법이라 생각했으면 저한테 왜 얘기를 안했나?”라고 물었고 박씨 “저한테 한 번도 입원에 대해 얘기하신 적 없었기 때문에 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생각 안 해봤다”고 말해 사실상 이재명 지사가 박 전 부시장과 이재선씨 강제입원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음이 증명되는 문답이 진행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더 나아가 “위법소지 있는데 무시하고 하라고 내가 한 적 없지 않나?”라고 하자 박 전 부시장은 “없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무원들이 이 문제로 힘들어한다, 안하면 안되냐 이런 말도 해서 그만하라고 했는데 보건소장에게 전달했나?”라고 묻자 박 전 시장은 “전달은 안하고 그 전에 이○○ 소장이 제 방에 와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다. 제가 이재명 지사에 앞서 행정절차 중단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곳 이재명 지사가 친형의 강제진단 행정절차를 중단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친형 강제진단 절차를 거부한 분당구보건소장 구모씨가 수정구보건소장으로 인사이동된 것’에 대해서도 박 전 부시장은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이 힘들어 한다 그러면 원하는대로 인사를 해주는 것이 보통 지금 공직에서 한 행동이다”고 증언했다. 이에 앞서 박 전 부시장은 수사기관에서 “내가 시장과 상의하지 않고 인사 조치했다. 본인이 결정하면 시장도 거부하기 부담스럽다. 구씨가 원하는대로 인사조치한 것으로 통밥 굴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는 또한 “이재명 지사가 강제진단을 지시하기 쉬운 이모씨로 분당구보건소장을 교체하기 위해 구씨를 인사이동 시켰다”는 검찰의 주장과 정반대인 내용이다. 특히 박 전 부시장은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한 일체의 회의를 한 적 없다고 수차례 증언하면서 ‘부시장 주재 대책회의’를 주장하는 검찰의 사실조사에 신빙성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대목으로 역시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유의미한 증언으로 보인다.

박 전 부시장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런 검찰측 증인 신분인 박 전 부시장이 오히려 피고인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증언을 내놨다는 점에서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오는 8일 월요일 재판에는 전 분당보건소 김모 과장 등 3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이날 재판은 17차 공판으로 오전10시부터 개정되며 방청권 추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30분간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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