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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V - 국회] 곽상도, “김학의 수사기밀인 ‘동영상’ 넘긴 경찰 수사하라!”
[한강TV - 국회] 곽상도, “김학의 수사기밀인 ‘동영상’ 넘긴 경찰 수사하라!”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9.04.08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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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대검찰청은 청와대와 진상조사단 관계 감찰해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김학의 성접대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필사적인 반격을 펼쳤다.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와 검찰이 작당모의로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김학의 수사기밀인 ‘동영상’ 넘긴 경찰 수사해야 한다!”면서 대검찰청에 청와대와 진상조사단 관계 감찰을 요구하겠다고 선언했다.

곽상도의 반격? 국회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현 청와대와 여야 ‘김학의 동영상’을 봤다는 의원들과 경찰의 유착 관계에 대해 철저한 감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과 관련, 자신을 수사 대상에 올린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추천한 검사들이 파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에는 이 모, 최 모 검사 등이 파견돼 있다”면서 “변호사 출신인 이 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이 모 행정관과 민변에서 같이 활동했고, 같은 법무법인인 정평 소속이었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어 “이 행정관이 진상조사단 파견검사로 이 검사를, 이 검사는 또 최 검사를 추천했다고 한다”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곽 의원)에 대한 표적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파견검사 추천과 수사 권고 결정 과정부터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의 의견을 받아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하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렸다. 곽상도 의원의 이런 주장은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것에 대한 강한 반발로 보인다.

즉, 곽상도 의원은 자신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진상조사단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와 관련된 검사가 파견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 수사에 대한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한 것인데, 곽상도 의원은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수사 권고 발표 이후에도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이었던 이세민 전 경무관 등 경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면서 “진상조사단이 수사 권고라는 결론을 미리 도출하고, 관계자를 나중에 불러 짜맞추기 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즉, 자신을 이미 표적으로 단정하고 수사에 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곽상도 의원은 그러면서 “미리 결론을 내놓고 그 이후 증거를 수집한 것도 표적 수사를 위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곽상도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도 본지 기자가 “지금 청와대에 의한 기획 수사르 주장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미 드러난 것만 봐도, 대부분 청와대가 파악을 했고, 그것을 쥐고 야당 의원이자 문재인 대통령 딸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혼내주겠다는 보복성 수사인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사건 관련 그간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재차 조목조목 반박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3년 3월 청와대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인사검증 당시, 경찰이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하고서도 청와대에는 입수하지 못했다고 허위보고한 부분을 수사하고, 대검찰청은 현 청와대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관계에 대해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검찰의 감찰을 촉구했다.

곽상도 의원은 나아가 “당시 인사검증 과정에서 경찰은 내정 발표된 3.13일까지 ‘동영상을 손에 넣지는 못했다, 영상이 확인된 바 없다’고 청와대에 정식 보고하고 내사착수 후 3.19.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만, 경찰 수사라인은 이미 적어도 1월에 동영상을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경찰 고위간부가 김학의 CD를 ‘경찰청장 몰래’ 줬다고 하고, 이 시점은 청와대에서 김학의에 대한 인사검증을 막 시작하려던 2013.3월 초였다”면서 “그리고 어제(4.4) 시사저널 보도에 의하면, 2013.1.7. 경찰 고위관계자를 통해 성접대 영상을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박지원 의원이 받았다는 시점인 3월 초 보다 두 달이나 앞서 있다”고 사실 관계를 전제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에 덧붙여 “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만약 청와대의 의지로 수사가 중단되면 법사위에서 동영상과 자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지원사격을 해달라고 박지원 의원에게 요청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어제(4일자) 한국일보에 보도된 이 증언은 경찰 측이 동영상에 대해서 왜 청와대에는 숨겼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면서 “박지원 의원 등이 동영상 자료를 그 당시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도 결국 청와대에서 수사중단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는가? 즉, 이 말은 결국 수사에 어떤 외압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과거 민정수석이었던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에 덧붙여 “이 같은 경찰 수사팀 관계자의 증언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당시 경찰 수사팀에서 동영상을 실제로 이미 갖고 있으면서 야당의원과 언론에는 유포를 하고,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위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도 주지 않고 ‘동영상을 손에 놓지 못했다’, ‘영상이 확인된 바 없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당시 경찰 수사팀은 김학의 동영상을 왜 야당의원과 언론사에는 제공하면서도 왜 인사검증을 위해 수 차례 요청한 청와대에는 숨기고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은 다시 “또, 경찰 수사팀이 핵심증거인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해 이것을 야당 의원과 언론사에 건네고 확인시켜 준 것은 수사기밀 유출, 즉 형법 제127조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그 당시 이 동영상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한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이 아니고, 청와대에도, 인사검증팀에도, 이 동영상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고 없다고 거짓말 했던 경찰 수사팀 관계자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해, 사실상 자신과 관련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경찰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곽상도 의원은 또한 “아울러,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과거 같이 민변에서 활동했고,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파견을 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진상조사단 파견검사로 추천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금년 3.25. 검찰 과거사위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및 민정비서관을 특정해 수사권고 한 것이 과연 과거사위가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자는 것인지, 정권의 입김에 보복성 표적수사 지시를 위해 작당모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에 덧붙여 “또, 어제 국민일보에서 서지현 검사의 사례에 비춰 민정라인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진상조사단의 수사권고 요청 근거 또한, 원칙과 맞지 않는 일종의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다음 주에 대검찰청에 감찰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감찰 요청서가 제출되면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통해 권력과 야합한 검찰의 이런 ‘꿰맞추기식’ 수사 자체에 대한 의혹도 명백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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