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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이혼사유 없는 이혼청구”
[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이혼사유 없는 이혼청구”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9.04.08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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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상대방에게 별다른 이혼사유는 없지만, 이혼을 꼭 하고 싶어요.”

“저는 가정에 충실해 왔는데,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았어요.”

이혼사유가 충분한데도 이혼이 안 될까봐 우려하는 의뢰인들도 꽤 있지만, 반대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혼사유라고 생각해도 법원에서는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상대방에게 명확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이혼이 기각될 우려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이혼을 하자고 상대방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별거를 하기도 한다. 결국 상대방이 이혼에 응해주지 않을 때, 이혼의사가 확고하면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어차피 협의이혼자체가 불가하고, 비록 기각될 우려가 있을지라도 이혼 소제기가 유일한 방법이며, 막상 소를 제기하고 나면 결국 과정에서 파탄이 심화되거나 조정으로 이혼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의뢰인 A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보니, 안 맞는 것이 많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에 앞날이 더 걱정이라고 했다.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 이혼을 원한다는 것이었다.

상대방이 전혀 이혼에 동의하지 않자 이혼소장을 접수하였고, 상대방은 역시 이혼할 수 없고 혼인관계 회복 및 유지를 원한다는 입장이었다. 의뢰인의 입장을 열심히 피력하였지만, 재판부에서도 딱히 이혼사유가 없다는 보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분명히 길지 않는 혼인생활에서 상처를 받았고, 잘못도 없는데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자료를 줄 이유는 없었다. 이에 이혼진행 과정에서 설령 기각된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은  같이 살 수 있는 사이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상대방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임대차보증금을 의뢰인이 전액 빠르게 반환 받으면서 상대방이 경제적인 압박도 받게 되었다. 이에 결국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의뢰인 B는 수십년 간 가정에 충실해왔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주말부부로 지내던 남편과 만나기만 하면 다툼이 생겼고, 남편은 집에 일절 오지 않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다.

남편의 냉대와 무시, 폭언, 압박에 이혼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 간 충실하게 지켜온 가정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야 한다는 것이 심정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이혼 기각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재판부에서도 이혼사유 없는 이혼 청구라는 심증을 보이기도 했다.

소송이 진행되어가던 중에 의뢰인도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재산분할과 거의 성년에 이른 자녀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혼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 되었다. 이에 판결로는 받을 수 없는 상당히 유리한 결과 즉, 집은 의뢰인이 그대로 보유하고 추가로 재산분할 및 생활비 등을 지급받는 안으로 조정 성립시키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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