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14개월 된 영아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8일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영장심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14개월 아이를 돌보면서 아기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귀와 딱밤을 때린 뒤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억지로 음식을 밀어 넣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이 같은 학대정황을 발견, 지난달 20일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돌봤던 다른 아동들에 대해서도 피해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저향력이 없는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한 폭행인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피해 아이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과 재발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는 청원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 청원에 대한 동의 수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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