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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 학대’ 아이돌보미, 오늘 구속 여부 결정
‘14개월 영아 학대’ 아이돌보미, 오늘 구속 여부 결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4.08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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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14개월 된 영아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8일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영장심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 돌보미 김모씨(58)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고개를 숙인 채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 돌보미 김모씨(58)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고개를 숙인 채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씨는 14개월 아이를 돌보면서 아기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귀와 딱밤을 때린 뒤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억지로 음식을 밀어 넣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이 같은 학대정황을 발견, 지난달 20일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돌봤던 다른 아동들에 대해서도 피해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저향력이 없는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한 폭행인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피해 아이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과 재발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는 청원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 청원에 대한 동의 수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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