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상습공갈 혐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월20일 울산시 한 안마시술소에 전화해 "성매수 후 성병에 걸렸다. 보상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수법을 이용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630여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업주 110명에게 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가로챈 돈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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