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미향 기자] 마약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7세 아들을 팔아넘기고 다른 어린 두 자녀까지 팔 계획을 한 미국 텍사스주의 한 여성에게 5일(현지시간) 법정에서 6년형을 선고했다.
텍사스주 남부의 코퍼스크리스티에 거주하는 에스메랄다 가르사는 이 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가르사는 남자친구와 함께 마약 빚을 지게 되자 한 여성에게 500달러에 아들을 넘겨 준 뒤에 남은 빚을 탕감하고 추가 700불을 현금으로 받는 등 총 2500달러를 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수사관들은 그가 2살과 3살짜리 딸들도 마약 빚을 갚기 위해 팔아넘길 계획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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