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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폭행’ 왕진진, 수사 중 잠적.. 검찰 A급 지명수배
‘낸시랭 폭행’ 왕진진, 수사 중 잠적.. 검찰 A급 지명수배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4.08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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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남편 왕진진(39·본명 전준주)씨가 잠적해 검찰이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폭행·상해 등 12개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가 사라졌을 경우 내린다.

왕진진. 사진=뉴시스
왕진진. 사진=뉴시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그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후 검찰이 왕진진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았지만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8일 기소 중지하고 신병 파악에 나섰다.

낸시랭은 지난해 10월 남편 전씨에게 폭행과 협박 및 감금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까지 전씨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전씨와 낸시랭은 이혼 소송 중이다. 낸시랭이 전씨의 폭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격리·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받아들여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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