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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여부 헌재 결정 11일에 나온다
낙태죄 위헌 여부 헌재 결정 11일에 나온다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4.08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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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낙태죄 처벌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그 여부에 대해 답을 다시 내놓는다. 지난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의 판단이다.

8일 헌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사건은 2013년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이다. A씨는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형법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낙태를 도운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23일 같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내려진다.

헌재는 지난 2년여간 핵심 쟁점인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심리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에게만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과 법무부 측 입장을 비롯해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새로 구성된 6기 헌법재판관들의 낙태죄 관련 인식은 이전과는 달리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져 위헌 결정 가능성이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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