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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대리운전 기사 관련 유형 5”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대리운전 기사 관련 유형 5”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9.04.09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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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전 기고글에 이어 대리운전 기사와 관련된 음주운전 유형을 살펴본다. 기고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사례를 미리 학습함으로써 조심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취지이다. 다만 이미 적발이 된 이후라면 기고글을 통해 자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저울질 해봐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와 관련된 다소 억울한 음주운전 적발 사례의 마지막 유형이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이번 케이스는 대리운전 기사가 목적지를 잘못 인지하는 바람에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고객을 놓고 가는 경우이다. 이때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운전자(고객)은 자신의 아파트까지 조금 더 이동주차를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될 때가 많다. 이런 경우를 유의해야 한다. 아래는 실제사례이다.

“마포쪽 00마트 근처 부탁드립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도착)

“도착했습니다. 3만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고 주위를 둘러보는 고객은 집 근처이긴 하지만 잘못 내려준 것을 알게 된다. 전화를 건다.)

“여보, 대리운전 기사가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옆 동네에다가 내려주고 갔어. 다시 대리운전 기사 불러서 갈게.”

(대리운전 기사를 다시 부른다고 말은 했지만, 5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다시 호출할 수는 없어 운전대를 잡는다. 그리고 접촉사고를 일으킨다.)

“경찰입니다. 사고 신고 받고 나왔습니다. 호흡측정 부탁드립니다.”

“불긴 불겠는데요, 정말~ 억울합니다~! 대리운전까지 호출해서 왔는데 잘못 내려다 줘서 요 앞까지만 이동하려다가 적발된 거예요.”

이 같은 사례가 상당히 많다. 특히 밤에는 비슷한 풍경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동네인지 헷갈릴 때가 잦다. 이때 잘못 내려준 위치가 보통은 목적지와 아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다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 수가 없어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된다. 이외에도 고객이 인사불성 상태일 때 대리운전 기사가 정확한 목적지를 몰라 목적지 부근에 내려다 주고 간 경우에도 잠에서 깬 고객이 지근거리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때도 많다.

앞서 살펴본 4개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므로 미리 조심하는 게 좋고,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기 전에 목적지에 제대로 온 게 맞는지 확인을 한 번이라도 하는 게 합리적인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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