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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명품 위조 비밀창고 3곳 적발... 약 40억원 규모 압수
중구, 명품 위조 비밀창고 3곳 적발... 약 40억원 규모 압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4.09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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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숭례문 부근에 비밀창고를 마련해 은밀히 짝퉁 상품을 팔던 일당이 중구 짝퉁 단속 전담팀에 적발됐다.

비밀창고 3곳에서 적발된 상품은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등 해외 명품 브랜드 총 7100여점으로 정품환산가 40억원 규모다.

일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짝퉁 판매 업자 적발
일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짝퉁 판매 업자 적발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명동과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일본인 관광객만을 골라 자신들의 비밀창고로 안내해 짝퉁 상품을 판매하던 50대 A씨 등 3명을 최근 형사입건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본인 관광객들만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몰리는 명동과 남대문시장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에게만 접근해 관심을 보이는 관광객들을 비밀창고로 은밀하게 인도해 짝퉁을 판매했다.

비밀창고는 숭례문 부근의 한 건물에 차려져 있었는데 6층에 2곳, 7층에 1곳 등 3곳으로 일반 업체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이들은 호객꾼과 함께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 외에는 출입을 철저히 제한시킴으로써 그동안 구의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왔다.

구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3개월간 끈질긴 추적과 잠복수사를 펼쳤다. 이를 통해 많게는 하루에 6~7차례씩 비밀창고가 있는 건물로 호객꾼과 일본인 관광객이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다.

구 유통질서정비팀 관계자는 "건물에 들어갔던 일본인들이 나올 때마다 검은 봉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짝퉁 거래를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의자와 압수품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 상표법에서는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중구 짝퉁 단속 전담팀은 2014년부터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패션타운을 주요 거점으로 짝퉁 판매, 라벨갈이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밤낮·휴일 구분 없는 단속으로 지난해에만 398건을 적발, 짝퉁 6만4000여점을 압수한 바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번과 같이 특정 계층을 겨냥해 호객과 판매를 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구의 단속으로 표면적인 진열·판매가 어려워지자 음성적으로 파고드는 것 같다. 이에 맞서 단속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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