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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박근혜 정부 불법사찰’ 검찰, 경찰청 세 번째 압수수색
‘MB·박근혜 정부 불법사찰’ 검찰, 경찰청 세 번째 압수수색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4.09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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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 정보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의 경찰청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 정보국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 정보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의 경찰청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사진=뉴시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 정보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의 경찰청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정보국 내 전산 자료 및 청와대 보고 문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에 이어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한 차원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경찰청 정보국이 정치인 등을 불법 사찰하거나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경찰청은 압수수색 대상이 되기도 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8월 이른바 '영포빌딩 경찰 문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에 의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412건 중 정치관여·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 60여건을 확인했다. 또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형태의 불법 소지가 있는 문건 70여건도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직권남용죄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지난 2011년과 2012년 당시 정보국 정보2과장을 수행한 과장급 2명을 기소 의견으로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기록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토를 거친 뒤 문건 내용 및 작성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월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빌딩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불법 사찰한 문건이 나오자 정식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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