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단원들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1심보다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10년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씨는 아직도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전 감독과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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