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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항소심서 형 가중 징역 7년 선고.. “아직도 자신의 행동 반성없다”
이윤택 항소심서 형 가중 징역 7년 선고.. “아직도 자신의 행동 반성없다”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4.09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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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단원들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1심보다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10년 제한을 명령했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단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단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씨는 아직도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전 감독과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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