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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내가 성폭행? 거짓말이다” 피해여성 고소
김학의 “내가 성폭행? 거짓말이다” 피해여성 고소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4.09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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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자신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9일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전날 제출한 자신에 의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에 대한 무고 고소 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김 전 차관은 고소장을 통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에 발탁됐을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 및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피해 여성 중 일부는 같은 해 6월20일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3년 11월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2014년 7월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이모씨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다시 검찰에 고소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부실수사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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