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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거로 약물 주입해 남자친구 살해한 혐의 받는 30대 여성 검찰 송치
링거로 약물 주입해 남자친구 살해한 혐의 받는 30대 여성 검찰 송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4.09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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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동반자살 시도로 꾸며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위계승낙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31·여)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후 10시께 남자친구 B씨(30)와 함께 부천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 이후 링거주사기를 통해 프로포폴, 디클로페낙 등 약물을 투여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A씨는 애초 경찰에 해당 약물을 본인이 이전에 근무하는 병원이 폐업하는 과정에서 얻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병원에서 약물을 몰래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동반자살을 하기로 한 것처럼 꾸며 B씨의 승낙을 받아 약물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지휘를 받아 보강수사를 한 뒤 최근 불구속 상태로 A씨를 송치했다.

A씨는 경찰에서 “금전 문제 등으로 B씨와 동반자살을 하기로 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관에서 함께 약물을 주사했지만 깨어나 보니 내 팔에 놓은 주사기가 빠져 있었고 B씨만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당사건을 다룬 방송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연애하던 기간 중 3년 동안 동거한 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가족들이 분노하기도 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부검 결과 사인을 디클로페낙 중독에 의한 심정지로 추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보고 최종 기소 여부 등의 의견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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