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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은 렌터카를 왜 못 쓰나요? 인권위 “렌트 거부 부당”
청각장애인은 렌터카를 왜 못 쓰나요? 인권위 “렌트 거부 부당”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4.10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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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렌터카 업체가 청각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10일 렌터카 회사 대표 이모씨에 대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배제를 중지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전국 시·도지사에게 교통 약자가 자동차 임차 과정에서 유사한 차별 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대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28일 청각장애인 강모씨는 렌터카 회사를 통해 다른 청각장애인 김모씨가 운행할 차량을 빌리려 했으나 회사 측은 청각장애를 이유로 대여를 거부했다.

이에 강씨는 "김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대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진정을 제기했다.

렌터가 회사 측은 “당시 장애인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또 과거 청각장애인에게 차량을 대여했다가 손실이 발생했었고, 김씨 등의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없어 대여는 어려웠다”며 “가족 중에도 지체장애인이 있어 장애인을 차별할 이유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특수제작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신체장애와는 달리 청각장애는 보조수단인 볼록거울만 부착하면 된다"며 "장애인을 위한 별도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서 대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각장애로 경고음이나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는 없더라도 계기판 경고등이나 차량 진동 등을 통해 차량 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김씨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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