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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팔아 금융사고 일으킨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 1심서 집유·벌금형
‘유령주식’ 팔아 금융사고 일으킨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 1심서 집유·벌금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4.10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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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난해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 직원 구모(38)씨와 최모(35)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구씨와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해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치워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치워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함께 기소된 이모씨와 삼정증권 전 팀장 지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규모가 크고 주식시장에 준 충격이 작지 않다"며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본질로 해 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금융업 종사자가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배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회사 측 전산시스템 실수에서 비롯된 점, 사고처리와 피해 축소에 적극 협조한 점, 실제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실수로 잘못 전달된 주식을 매도해 회사와 투자자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삼성증권 담당자는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씩을 배당해야 하는데 주당 1000주씩을 배당하는 전산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이로 인해 약 28억주의 ‘유령주식’이 생겼다. 이 와중에 일부 직원들이 배당받은 주식을 시장에 내놓으며 사태는 대형 금융사고로 번졌다. 이로 인해 삼성증권의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최고 11.68%까지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 체결 직후 상사에게 보고하는 등 의도성이 작은 것으로 보이는 13명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8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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