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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살해’ 20대 남성 항소심서 아내 유서 제출.. “아내 자살 도왔을 뿐”
‘니코틴 살해’ 20대 남성 항소심서 아내 유서 제출.. “아내 자살 도왔을 뿐”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4.10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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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니코틴 원액을 아내에게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아내의 유서라고 주장하는 메모지를 제출했다.

10일 대전고법 제 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나는 아내의 자살을 도왔을 뿐 아내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아내의 유서라고 주장하는 메모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중요한 증거를 왜 재판이 끝나 가는 시기에 제출하냐"고 물었고 A씨는 "아내 유서 제출에 상당한 고민을 하다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에 필체 확인을 부탁했고 유족들은 "글씨체가 맞지 않는다"며 증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유서 필체감정이 필요하다"며 검찰 측에 감정을 요청했다.

A씨는 신혼여행 중이던 지난 2017년 4월 25일 오전 2시께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아내 B씨(19)에게 니코틴 원액을 1회용 주사로 주입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12월 21일 일본에서 퓨어니코틴과 숙취해소제를 여자친구 C씨(20)에게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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