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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단속... 10월부터 단속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단속... 10월부터 단속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4.11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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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고 속도가 70㎞ 인 내부순환로에는 규정속도를 지키는 차들이 드물다. 이는 주변 주택의 소음과 교통사고 우려를 높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곳에 ‘구간단속’ 장비가 설치돼 이같은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약 7.9㎞에 구간에 대해 과속 구간단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구간단속은 7월부터 시범 운영되며 오는 10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할 방침이다.

내부순환로
내부순환로

1999년 개통된 내부순환로는 서울시 북부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다.

도심지역을 통과하다 보니 주변 주택가는 도로교통 소음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특히 야간시간대엔 규정 속도(70km/h)를 초과하는 과속차량으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차로 폭이 좁은 곡선구간의 고가도로와 장대터널인 홍지문터널, 정릉터널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이에 시는 서울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 중 처음으로 내부순환로 일부구간에 대한 과속 구간단속을 시행한다.

한편 구간단속이 시행되는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은 왕복 6차로로 터널 2곳(홍지문터널, 정릉터널), 진출램프 3곳, 진입램프 3곳으로 구성돼 있다.

구간단속은 일반적으로 차량의 진출입이 없는 고속도로에 적용되고 있어 진출입 램프 이용차량의 단속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최근 개발된 단속 장비를 본선과 램프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 구간 내 진출입하는 차량도 구간단속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기존의 루프 방식 과속단속 운영시 발생되던 포장면 손상, 단속 사각지대 발생 등 문제점을 보완해 레이더 방식을 과속단속에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구간단속이 시행될 경우 차량들이 70km/h로 유지하게 되면서 공동주택이 밀집된 구간의 야간시간대 도로교통소음을 최대 4㏈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교통사고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시는 내부순환로에 방음벽 추가 설치 등 시설물 설치를 검토했으나 고가도로의 구조 안전상 시설물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구간단속을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내부순환로 구간단속 시행에 따른 소음저감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 도로 및 소음 여건 등을 고려해 다른 자동차전용도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교통소음 해결과 안전운행을 위해 시행된 만큼 운전자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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