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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재'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공급... 1개월 내 입주 가능
'강원도 화재'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공급... 1개월 내 입주 가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4.11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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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주택 복구 최대 6000만원 융자... 간접피해 지원 방안 협의 중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원 산불로 500세대가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당장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을 마련하고 희망자 수요조사에 들어갔다.

또한 자가 주택 복구를 위해 최대 60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는 한편 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세제, 금융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와 이재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와 이재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강원산불 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5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당장 생활할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마련키로 했다.

임시 거처는 조립주택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강원 시군에게 제작 주문할 계획이다.

조립주택은 제작비 2500만원, 설치를 위한 기반 조성비 500만원 등 총 3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정부가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립주택은 제작 기간을 감안해 빠르면 1개월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약 2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이재민이 원하면 연장도 가능하다.

모든 하자 등은 정부가 관리하게 되며 집에 거주하기 힘든 이재민이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가주택 복구 희망 이재민에 대해서는 최대 6000만원의 융자 지원을 하기로 했다. 융자 지원은 전파가 원칙이지만 산불 특성상 2~3분절만 타더라도 개보수가 불가능 한 점을 감안해 반파된 집도 헐고 다시 지을 경우 융자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재민에게 주거비 1300만원과 함께 추가 지원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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