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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헌재 결정... 여야, "법 개정에 최선"
낙태죄 폐지 헌재 결정... 여야, "법 개정에 최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4.11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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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낙태최 처벌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야당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헌재 판단에 따라 입법을 속히 진행해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며 "국회는 헌재 판단에 따라 입법 작업을 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국회는 헌재 판단에 따라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입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헌재 판단에 따라)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조항을 반드시 개정해 취지에 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변인은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판단을 모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적 보완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적절한 성교육과 피임 접근성 개선, 임시중지에 관한 사회 의료서비스 제공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생명 경시 풍조가 생겨날 가능성도 경계하고 대처해야 하며 잘못된 인식개선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번 판결과 관련해 "새로운 법 개정에 최선의 지혜를 모으겠다"며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낙태죄 폐지는 낙태에 가하는 사회적 단죄를 멈추라는 요구로서 타당하다"며 "평화당은 여성과 태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지원이 올바르게 이뤄지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야당과 같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미 OECD 가입국 36개 국가 가운데 31개 국가가 임신 초기의 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UN인권이사회 등도 낙태죄 폐지를 꾸준히 권고해왔다"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깊이 존중한다"며 "국회는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심판에서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위헌 판단(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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