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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여유로운 표정 재판 출석.. “보복운전 아냐..안전조치 요구했을 뿐”
최민수, 여유로운 표정 재판 출석.. “보복운전 아냐..안전조치 요구했을 뿐”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4.12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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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를 요구하고자 쫓아가며 벌어진 일이지 협박이나 손괴 등은 없었다"며 공소사실 부인 취지를 밝혔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씨가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씨가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피해자가 1~2차선에 설쳐 차량을 운행하다가 1차선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했고, 그에따라 차량 접촉 의심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만 증거목록에 폐쇄회로(CC) TV 5개가 있는데 위치상 해당 상황은 잡혀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최씨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협박으로 보일만한 상황도 없었다"며 "손괴가 일어날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움푹 파인 범퍼 등 피해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보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양측이 다소 무례하게 언사한 사실은 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의 모욕적인 언사는 아니었다"며 "주변 행인들이 이들의 언사나 언동에 신경쓸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41분께 검은양복을 입고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제게 내려진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하겠다"며 "제 아내 강주은씨에게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한 뒤 미소 띤 얼굴로 법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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