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화이트 리스트’ 김기춘 2심도 징역 1년6개월.. 직권남용 유죄 판단
‘화이트 리스트’ 김기춘 2심도 징역 1년6개월.. 직권남용 유죄 판단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4.12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조윤선(53) 전 문화부장관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화이트 리스트’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로 보인다"면서 "보수단체 지원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자금지원 방안 마련을 가장 상급자로서 지시했다. 특히 5개의 보수단체를 특정해서 지원하도록 지원한 사실이 인정돼 강요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기업을 통해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초로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지원단체명과 지원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해 실행을 지시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