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조윤선(53) 전 문화부장관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화이트 리스트’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로 보인다"면서 "보수단체 지원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자금지원 방안 마련을 가장 상급자로서 지시했다. 특히 5개의 보수단체를 특정해서 지원하도록 지원한 사실이 인정돼 강요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기업을 통해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초로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지원단체명과 지원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해 실행을 지시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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