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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분만 중 신생아 떨어뜨려 사망.. 부모에게 숨기고 화장
분당차병원, 분만 중 신생아 떨어뜨려 사망.. 부모에게 숨기고 화장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4.15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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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몇 시간 뒤 숨진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경기 성남시 분당차여성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분당 차병원. 사진=뉴시스
분당 차병원.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9월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은 한 산모의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사가 받아 옮기다가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다. 이후 아이는 두개골 골절로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으나 몇 시간 뒤 숨졌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병원 측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어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나섰다. 이후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조직적 은폐 정황과 함께 아이의 진료 기록이 일부 삭제된 것도 확인했다.

경찰은 당시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부원장 장모씨와 산모·신생아 주치의 등 9명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분당차병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신 7개월의 1.13kg에 불과(신생아 평균체중(3.4kg)의 3분의1)한 고위험 초미숙아 분만이다보니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병원 측은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신생아는 태반 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수사과정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의료사고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도 낙상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의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아이를 떨어뜨리고 숨긴 의료진 과실인지, 낙상 외의 다른 사인이 있었는지에 대해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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