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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7명이 민원 2만2157건 제기... ‘악성민원’ 엄정 대응
강동구, 7명이 민원 2만2157건 제기... ‘악성민원’ 엄정 대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4.15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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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일반적인 민원 처리를 방해하고 공무원들의 심적 고충을 야기하고 있는 ‘악성민원’ 차단에 칼을 빼들었다.

민원은 규정에 따라 기한 내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의무화 돼 있지만 이를 악용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고질(악성)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이들을 막을 방법이나 규정이 없다.

강동구 민원조성위원회 회의 모습
강동구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모습

문제는 이같은 악성 민원이 지속되면서 정작 필요한 민원 해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으며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피로도와 심적 고충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체 민원 7만여 건의 중 무려 2만2157건이 특정 7명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민원의 30.34%에 이르는 수치로 1명이 연 7000건이 넘게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민원의 대부분도 골목길 주차나 광고물 게시, 건축물 불법여부 확인 등 위급성이나 공공성이 낮은 단순한 생활불편 사항으로 특히 근무시간이 아닌 심야나 출퇴근 시간에 집중됐다.

한 민원 공무원은 “2명이 숙직하는 심야시간대에 4~50건의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재촉이 밤새도록 이어진다”며 “질서유지를 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감정적 민원으로 인한 심적 고통이 크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구는 앞으로 한 달에 60건 이상 또는 하루 5건 이상 10일간씩 제기한 민원이 3개월이 넘도록 지속되는 경우, 협박이나 욕설 등 업무방해가 동반되는 민원 등을 ‘고질(악성)민원’으로 지정해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일반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질(악성)민원을 지정하고, 감사담당관에서 부서와 협의해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중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의, 답변거부, 나아가 사법조치까지 단계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자칫 중요 민원 처리를 놓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긴급성, 위법성 등을 꼼꼼히 따져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 10일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그 첫 조치로 기준에 부합하는 4명의 고질(악성)민원을 의결했다.

구는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이들에 대한 단계별 조치에 들어간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기관에도 처리 방침을 통보하고 업무평가 등에 대한 예외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악성민원 해소의 핵심은 주민갈등 예방과 감정근로 공무원들의 보호다.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예방함으로써 긴급성을 요하는 현장에 적절히 대응하는 질 좋은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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