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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실서 남·여 학부생 성추행한 50대 교수 벌금형
대학 연구실서 남·여 학부생 성추행한 50대 교수 벌금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4.15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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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대학 연구실에서 일하는 남·여 학부생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국립대학교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A(56)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 교수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7년 6월27일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 제주대학교 연구실에서 피해자 B(21)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B씨의 중요 부위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7월14일 오전 11시 자신의 연구실에서 피해자 C(21·여)씨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연구실에 고용한 학부생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 범죄를 저질러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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